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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서 농업의 향기를 만나는 농촌 체류 쉼터

Discover Korea's new rural stay shelters—temporary accommodations on farmland for urban visitors. Experience agriculture, unwind in nature, and support local revitalization efforts.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농촌 체류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업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이는 농촌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1. 정의 및 목적 정의 거주자체류형 휴식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연면적 33㎡ 이내)로, 취사가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목적 도시민이나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직접 체험하고 동시에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기존의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며, 주말이나 장기 체류 등 농촌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2. 주요 특징 규모 :   연면적 33㎡(약 10평) 이내,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의 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주로 조립식(모듈러) 건축이나 컨테이너형 구조물로 설치. 존치 기간 :  최초 3년, 이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12년(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 혜택 :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등록 면제, 재산세(연간 약1만원 수준), 취득세 약 10만원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서 제외됨. 사용 : 거주 및 취사 가능, 영농 권한 부여(쉼터 및 위임 시설의 최소 2배 이상 농지 보유). 숙박(예: 에어비앤비) 및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3. 설치 표면(설치 조건 및 제한 사항) 시각적 검사  대응차·응급차이를 가능하도록(현황도로 포함)해야 함. 지역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