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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우리 땅을 쓰고 있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옆집이 우리 땅을 쓰고 있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간혹 토지 경계 문제 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옆집 담장이 우리 땅 경계를 넘어섰다거나 , 주차 공간 일부가 슬쩍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증거를 갖춘 대응 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무단점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 1. 무단 점유란 무엇인가요? 무단 점유 란 말 그대로 타인의 허락 없이 땅을 사용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종종 "오래 쓰면 내 땅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는 ‘점유취득시효’라는 법리에 해당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 평온·공공연하게 점유하고, 스스로 소유자라고 인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첫 단계: 내용증명으로 ‘내 땅’임을 명확히 알리기 이웃이 내 땅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인 충돌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 통보 가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핵심 내용 이 토지가 내 소유임을 밝힘 상대가 무단 점유한 물건이나 시설물의 철거 요구 이행 기한 명시 (예: “15일 이내 조치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수단 이자, 훗날 소송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증거 가 됩니다. 3.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 를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소송 이웃이 내 땅 위에 설치한 담장, 주차장 등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 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도중 이웃이 그 땅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