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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왜 또 나왔나?”

 “토지거래허가제, 왜 또 나왔나?” 땅값부터 아파트까지 묶는 ‘극약처방’의 배경과 제도 전반 정리 ✅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 토지거래허가제 ’는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토지를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거래 제한이 아닌, 투기 방지와 공공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시장 개입 수단 입니다. 1970년대 들어 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번졌고, 1978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도권 개발, 택지지구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등장할 때마다 이 제도는 ‘땅값 과열을 누르기 위한 규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은? 토지거래허가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7조에 근거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하고, 해당 지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성립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또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지역 일정 면적 이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녹지지역 100㎡ 등 )의 토지 거래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 까지도 포함됨 💡 아파트도 토지 위에 건축된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파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 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제도의 역할 처음에는 ‘ 땅 투기 억제 ’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도의 목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 개발지 투기 억제 2020년대 이후 : 아파트 거래 억제 → 실수요자 보호, 갭투기 차단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단순한 ‘땅’ 규제가 아닌 ‘집값’ 규제로 변화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다시 토지거래허가제가 나온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