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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매매, 왜 매수인이 패소했을까?

 종중 부동산 매매, 왜 매수인이 패소했을까?   “종중 땅, 이대로 사도 괜찮을까?” 토지투자를 준비하던 박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야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은 지역 종중의 대표였고, 관련 서류도 다 구비되어 있다며 매매를 제안했습니다. 박씨는 흔쾌히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3년 후 갑작스럽게 ‘매매는 무효’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종중부동산은 ‘총유재산’…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입니다. 이들은 법률상 단체로는 인정되지만 등기법상 법인자격은 없기 때문에 , 부동산 소유는 가능하되, 처분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종중재산은 ‘총유’의 형태를 가지므로 개별 구성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 총회의 결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275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본다. 📌 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사례 1: “여성 종원을 빼고 한 총회 결의는 무효” 서울 북부의 한 종중은 종중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했으나, 이후 종중 여성 종원들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은 명확했습니다.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는 종중 구성원에 해당되며, 이들을 배제한 결의는 무효이다.” 👉 교훈 : 총회 소집 통보는 종중원 전체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성별 또는 지역만 대상으로 삼으면 무효입니다. 해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정관 및 규약 종중의 부동산 처분이 가능한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총회 소집 통보 및 회의록 모든 종중원에게 사전에 소집 통보가 되었는가? 회의록에 서명날인 확인. ✅ 매각 결의서 참석자 서명, 인감증명서, 대표자 지정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가? ✅ 종중 대표자의 권한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선출에 정당성이 있는가?...

“총회 없이 땅 팔았다가 큰일 납니다!” 종중 재산 처분의 진실

“총회 없이 땅 팔았다가 큰일 납니다!” 종중 재산 처분의 진실 ― 종중의 형성과 총유 개념, 종중원의 권리까지 완벽 정리    종중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종중(宗中)은 단순한 친족 모임이 아닙니다.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공동 조상을 중심으로 결속된 혈연 중심의 자연발생적 집단 으로 형성되었으며, 주된 목적은 제사와 조상의 묘역 보호, 그리고 재산의 공동관리입니다. 핵심 개념 요약 공동 조상의 제사 주관 , 묘지 및 임야 보호 , 종중 재산 관리 일정 인원 이상일 경우, 종중 규약 제정, 총회 운영, 대표 선출 법적으로는 비법인 사단 으로 분류되어 총유 재산 을 소유할 수 있음 종중은 혈연을 기반으로 하나, 법인처럼 조직과 운영체계를 갖춘 실체적 단체로 기능하기도 하며, 종종 문중 과 혼용되나, 법적·운영상 명확히 구분됩니다. 종중의 개념과 법적 지위 민법상 종중은 법인 아닌 사단(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되며, 이는 법적 실체는 없지만 구성원들이 특정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입니다. 이들이 보유한 재산은 일반적인 공유가 아닌 총유(總有)로 구분됩니다. 총유란? 민법 제275조는 총유를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로 정의합니다. 구성원 개개인의 지분은 없으며, 단체 자체가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즉, 구성원 누구도 단독 처분이 불가하며, 종중 전체 명의로만 법률행위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등기 명의자가 개인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종중이 관리해왔다면 종중 소유로 추정 하는 대법원 판례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종중원, 어떤 권리를 가질까? 종중의 구성원인 종중원은 개별 소유권이 아닌 공동 사용과 수익에 대한 간접적 권리 를 가집니다. 종중원의 주요 권리 구분 내용 의결권 총회 참여를 통한 재산 사용·처분 결정 사용·수익권 관행 또는 규약에 따른 재산 이용 가능 감시·소송권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 이러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종중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