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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300, 부부면 600! 농지연금의 진짜 조건은?"

"이혼하면 300, 부부면 600! 농지연금의 진짜 조건은?" ― 고령 농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 ,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도 자신의 농지는 그대로 보유 할 수 있는 정부 보증 노후 제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 입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왜 600만 원이 가능한지 , 그리고 그 조건과 구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가 운영하는 역모기지형 연금제도 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 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로부터 매월 연금 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말해, "내 농지를 국가에 맡기고, 그 가치를 미리 조금씩  연금처럼 받아 쓰는 것" 입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그 가치만큼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이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 입니다.  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할까? 1. 담보 농지의 가치가 높으면, 연금도 높아진다 농지연금은 땅을 담보로 돈을 나눠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지의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지급받는 연금도 많아집니다. 감정평가 금액의 90%까지 반영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 반영 (둘 중 더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억 원 인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지급 총액은 수억 원에 달하게 되고, 월 수령액도 500~600만 원 수준 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 가입 시 수령액 ‘2배’ 농지연금은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으로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수령 총액이 2배까지 올라갑니다. 종신형 + 부부 승계형 을 선택하면 →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돌아가도 남은 배우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