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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라 믿었는데 아니라고? ‘20년 점유’의 함정

내 땅이라 믿었는데 아니라고? ‘20년 점유’의 함정 ‘ 점유취득시효’의 진실 1. 남의 땅, 20년을 넘게 쓰면 내 것이 된다? “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50년 넘게 농사지어 왔어요. 당연히 우리 땅이죠.” 토지 분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 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민법에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 철저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2. 민법이 인정하는 두 가지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는 ‘점유취득시효’, 제253조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20년) 요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  공연하게 ,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 효과 :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완성됨.   즉, 단순히 ‘20년 넘게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의 판결이나 등기 절차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요건 :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선의 (본인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앎)  무과실 (부주의 없음)  10년 이상 평온·공연한 점유  일반적으로 실무에선 거의 문제되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평온·공연한 점유’란? 평온 : 타인의 방해 없이 조용히 점유한 상태 공연 : 공개적으로 점유하여 주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점유해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실무상 점유취득시효의 난관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실제 토지소유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