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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이라 믿었는데 아니라고? ‘20년 점유’의 함정

내 땅이라 믿었는데 아니라고? ‘20년 점유’의 함정 ‘ 점유취득시효’의 진실 1. 남의 땅, 20년을 넘게 쓰면 내 것이 된다? “ 이 땅은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50년 넘게 농사지어 왔어요. 당연히 우리 땅이죠.” 토지 분쟁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흔히 “남의 땅이라도 20년 이상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말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린 말 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민법에는 '취득시효'라는 제도가 존재하지만 , 철저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 2. 민법이 인정하는 두 가지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는 ‘점유취득시효’, 제253조는 ‘등기부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점유취득시효 (20년) 요건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  공연하게 ,  20년 이상 부동산을 점유 효과 :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완성됨.   즉, 단순히 ‘20년 넘게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원의 판결이나 등기 절차가 반드시 필요 합니다. (2) 등기부취득시효 (10년) 요건 :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이  선의 (본인이 진짜 소유자인 줄 앎)  무과실 (부주의 없음)  10년 이상 평온·공연한 점유  일반적으로 실무에선 거의 문제되지 않으며, 점유취득시효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평온·공연한 점유’란? 평온 : 타인의 방해 없이 조용히 점유한 상태 공연 : 공개적으로 점유하여 주변 누구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20년이 아니라 100년을 점유해도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4. 실무상 점유취득시효의 난관 현실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는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 실제 토지소유자가 ...

옆집이 우리 땅을 쓰고 있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옆집이 우리 땅을 쓰고 있다고요?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간혹 토지 경계 문제 로 인해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 옆집 담장이 우리 땅 경계를 넘어섰다거나 , 주차 공간 일부가 슬쩍 우리 땅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당혹감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절차와 증거를 갖춘 대응 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무단점유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 방법 을 알려드릴게요. 1. 무단 점유란 무엇인가요? 무단 점유 란 말 그대로 타인의 허락 없이 땅을 사용하는 행위 를 의미합니다. 종종 "오래 쓰면 내 땅이 되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수 있는데, 이는 ‘점유취득시효’라는 법리에 해당하지만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쉽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핵심 포인트: 점유취득시효는 20년 이상 평온·공공연하게 점유하고, 스스로 소유자라고 인식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2. 첫 단계: 내용증명으로 ‘내 땅’임을 명확히 알리기 이웃이 내 땅을 사용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감정적인 충돌보다 내용증명을 통한 공식적 통보 가 먼저입니다.  내용증명에 포함할 핵심 내용 이 토지가 내 소유임을 밝힘 상대가 무단 점유한 물건이나 시설물의 철거 요구 이행 기한 명시 (예: “15일 이내 조치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수단 이자, 훗날 소송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했다는 증거 가 됩니다. 3.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이 응하지 않는다면, 소송 제기 를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인도 및 철거 청구 소송 이웃이 내 땅 위에 설치한 담장, 주차장 등을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는 내용의 소송 입니다.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도중 이웃이 그 땅을 제3자에게 넘기거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