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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총정리

토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총정리 지목, 보유 목적,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체계 완전 정복 ✅ 토지는 왜 건물과 세금이 다를까? 부동산 세금에서 ‘토지’는 단독으로 과세 체계를 갖습니다. 건물과 달리 토지는 사용 용도(지목) , 보유 목적(사업용/비사업용) , 보유 기간 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지며, 특히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 중과 는 실수요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토지를 취득, 보유, 양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1️⃣ 취득할 때: 취득세는 얼마나 나올까? ✔️ 일반적인 토지 취득세율 기본세율: 4% 농지·임야 등 일부 지목은 3%로 낮아질 수 있음 여기에 지방교육세(0.4%) 및 농어촌특별세(0.2%)가 더해져 최종 4.6%~5.2% 수준 ✔️ 중과세 대상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취득 시 : 세율 최대 13.4%까지 가능 다주택자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 취득 시 추가 중과 여부는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됨 ✔️ 절세 포인트 토지를 개인 명의 로 장기 보유 목적이라면 일반세율 적용 가능 개발사업용 으로 등록 시, 일부 세액감면 가능 2️⃣ 보유할 때: 보유세(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토지는 보유만으로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크게 재산세 와 일정 기준 초과 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부과됩니다. ✔️ 재산세 과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 공시지가 기준 0.2%~0.5% 일반 토지: 0.2% 나대지 등 비사업용: 0.5%까지 적용 가능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 : 공시지가 합산 5억 원(법인: 0원) 초과 시 세율 : 0.5%~2.7%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일 경우 중과 적용) 법인은 무조건 과세 대상 이며, 중과세율 적용 ✔️ 주의할 점 비사업용 토지 는 종부세 부담이 큽니다. 임야, 농지 등 은 일정 요건 하에 감면 또는 비과세 가능 3️⃣ 팔 때: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