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농업의 향기를 만나는 농촌 체류 쉼터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농촌 체류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업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이는 농촌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1. 정의 및 목적 정의 거주자체류형 휴식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연면적 33㎡ 이내)로, 취사가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목적 도시민이나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직접 체험하고 동시에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기존의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며, 주말이나 장기 체류 등 농촌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2. 주요 특징 규모 : 연면적 33㎡(약 10평) 이내,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의 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주로 조립식(모듈러) 건축이나 컨테이너형 구조물로 설치. 존치 기간 : 최초 3년, 이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12년(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 혜택 :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등록 면제, 재산세(연간 약1만원 수준), 취득세 약 10만원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서 제외됨. 사용 : 거주 및 취사 가능, 영농 권한 부여(쉼터 및 위임 시설의 최소 2배 이상 농지 보유). 숙박(예: 에어비앤비) 및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3. 설치 표면(설치 조건 및 제한 사항) 시각적 검사 대응차·응급차이를 가능하도록(현황도로 포함)해야 함. 지역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자체 조례 베개. 기준 (안전기준, 군사시설 관련 제한,건축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 설치 대상자 농지인 (주말 체험영농, 농업인, 임차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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