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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왜 또 나왔나?”

 “토지거래허가제, 왜 또 나왔나?” 땅값부터 아파트까지 묶는 ‘극약처방’의 배경과 제도 전반 정리 ✅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 ‘ 토지거래허가제 ’는 말 그대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토지를 사고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 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거래 제한이 아닌, 투기 방지와 공공이익 보장을 목적으로 만든 시장 개입 수단 입니다. 1970년대 들어 고속도로 개통,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전국적으로 번졌고, 1978년 처음으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수도권 개발, 택지지구 조성, 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등장할 때마다 이 제도는 ‘땅값 과열을 누르기 위한 규제 장치’로 작동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적용 대상은? 토지거래허가제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7조에 근거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 하고, 해당 지역 내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만 매매가 성립 합니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지개발 예정지 또는 대규모 인프라 개발 지역 일정 면적 이상( 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녹지지역 100㎡ 등 )의 토지 거래 최근에는 아파트 거래 까지도 포함됨 💡 아파트도 토지 위에 건축된 자산이기 때문에, 토지를 사고파는 것과 동일하게 해석 되어 규제 대상이 됩니다.  시대에 따라 달라진 제도의 역할 처음에는 ‘ 땅 투기 억제 ’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제도의 목적도 조금씩 변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 개발지 투기 억제 2020년대 이후 : 아파트 거래 억제 → 실수요자 보호, 갭투기 차단 특히 2020년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잠실·삼성·청담·대치동 등 서울 고가 아파트 밀집지역 까지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단순한 ‘땅’ 규제가 아닌 ‘집값’ 규제로 변화 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즘 다시 토지거래허가제가 나온 이유...

부동산 공개념: 그 의미와 역사, 그리고 뜨거운 논쟁

부동산 공개념: 그 의미와 역사, 그리고 뜨거운 논쟁 부동산 공개념, 쉽게 풀어보면? 부동산 공개념은 집이나 땅 같은 부동산을 개인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용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가가 필요할 때 규제를 가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즉, “내 땅, 내 집”이라는 재산권은 중요하지만, 이게 공공의 이익과 부딪힐 때는 사회를 위해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단순히 개인의 재산이 아니라, 한정된 자원으로서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공재적인 면모가 있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 역사 속 공개념  이론의 시작 부동산 공개념의 씨앗은 19세기 경제학자 헨리 조지의 아이디어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는 땅을 개인이 독점하면서 생기는 불로소득(노력 없이 얻는 이익)이 사회 불평등을 키운다고 봤어요. 그래서 땅에서 생기는 이익을 사회로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죠. 이런 생각이 공개념의 이론적 뿌리가 됐습니다.  한국에서의 첫걸음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말, 땅값이 폭등하고 투기가 심해지면서 공개념이 본격적으로 논의됐어요. 1978년 박정희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토지의 공공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1989년 노태우 정부 때 ‘토지공개념 3법’(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이 도입되며 이 개념이 법으로 구체화됐어요. 이후 집값이나 땅값이 불안정할 때마다 그린벨트, 종합부동산세 같은 정책들로 공개념이 반영돼 왔습니다. 공개념이 반영된 정책들 부동산 공개념은 여러 정책에 녹아 있어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종합부동산세 : 비싼 집이나 땅을 여러 개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 투기를 막고, 부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제도예요. 개발이익환수제 : 개발로 땅값이 오르면 그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가져가 공공사업(도로, 공원 등)에 쓰는 정책이에요. 분양가상한제 : 새 아파트 분양가를 낮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