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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에 숨겨진 ‘공공의 권리’

  도로대장에 숨겨진 ‘공공의 권리’ 내 땅인데 왜 막지 못하죠?  사유지라도 도로대장 등재 여부와 통행 이력에 따라 통행 제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사실상 도로의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도로대장에 있는 도로'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라는 말. 그런데 이 도로가 공공 도로인지, 사적인 도로인지 , 아니면 단순히 오래 사용되어온 길인지 에 따라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특히, 도로가 「도로법」, 「건축법」, 「사도법」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도로'인지, 혹은 '사실상의 도로'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법으로 지정된 '법정도로'라면? 도로대장에 등록된 도로가 공적인 법령에 의해 지정된 도로 라면, 해당 도로는 단순한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의 통행을 위한 기반시설 로 간주됩니다. 즉, 땅 주인이라고 해도 일반인의 통행을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사도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즉, 법령에 따라 개설된 사도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통행은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실상 도로'는 뭘까? 한편, 도로대장에 등록되어 있어도 별도로 법정도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이 장기간 지역 주민의 통행로로 쓰였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개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비록 사유지일지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무단으로 제한할 경우 ‘ 일반교통방해죄 ’ 등의 형사 책임 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 시 주의할 법적 요소 ✅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