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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대장에 숨겨진 ‘공공의 권리’

  도로대장에 숨겨진 ‘공공의 권리’ 내 땅인데 왜 막지 못하죠?  사유지라도 도로대장 등재 여부와 통행 이력에 따라 통행 제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사실상 도로의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도로대장에 있는 도로'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라는 말. 그런데 이 도로가 공공 도로인지, 사적인 도로인지 , 아니면 단순히 오래 사용되어온 길인지 에 따라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 특히, 도로가 「도로법」, 「건축법」, 「사도법」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도로'인지, 혹은 '사실상의 도로'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법으로 지정된 '법정도로'라면? 도로대장에 등록된 도로가 공적인 법령에 의해 지정된 도로 라면, 해당 도로는 단순한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의 통행을 위한 기반시설 로 간주됩니다. 즉, 땅 주인이라고 해도 일반인의 통행을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 특히 「사도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즉, 법령에 따라 개설된 사도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통행은 보장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실상 도로'는 뭘까? 한편, 도로대장에 등록되어 있어도 별도로 법정도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이 장기간 지역 주민의 통행로로 쓰였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개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비록 사유지일지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무단으로 제한할 경우 ‘ 일반교통방해죄 ’ 등의 형사 책임 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 시 주의할 법적 요소 ✅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지 ...

내 소유 토지 위 도로,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막을 수 있을까?

  내 소유 토지 위 도로,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막을 수 있을까? 소유자의 권리 vs. 도로 통행권의 충돌 내 소유의 땅 위에 있는 도로는 당연히 내 마음대로 철거하거나 폐쇄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토지 소유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법한 문제다. 결론부터 말하면, ‘반드시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민법과 도로법, 그리고 판례 등을 통해 명확하게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살펴보는 내 땅 위 도로의 철거 가능 여부 토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토지에 대해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땅 위에 도로가 설치되어 이미 통행로로 사용 중이라면, 그 도로는 일정한 법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 ① 공로(公路)로 지정된 경우 도로법 제2조에 따라 공공도로로 지정된 경우, 개인이 마음대로 폐쇄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도로법상 공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며 공익 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다. 소유권은 본인에게 있지만, 그 사용권과 관리권은 국가나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② 사도(私道)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공식적으로 공로로 지정되지 않은 개인 소유의 도로(사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폐쇄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이 도로가 장기간 인근 주민들의 통로로 이용돼 왔다면,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통행로로 사용해온 것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폐쇄나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판례로 보는 도로 폐쇄 문제 과거 여러 판례에서 이 같은 사례가 다뤄졌다. 대표적으로 대법원은,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된 도로는 비록 사유지라도 공공의 통행로로 사실상 기능하고 있다면 소유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5719 판결). 즉, 도로 폐쇄가 정당성을 얻으려면 단순한 소유권 주장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생활상 피해 여부와 도로 폐쇄의 필요성, 공익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도로 폐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