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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부동산 매매, 왜 매수인이 패소했을까?

 종중 부동산 매매, 왜 매수인이 패소했을까?   “종중 땅, 이대로 사도 괜찮을까?” 토지투자를 준비하던 박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야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은 지역 종중의 대표였고, 관련 서류도 다 구비되어 있다며 매매를 제안했습니다. 박씨는 흔쾌히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3년 후 갑작스럽게 ‘매매는 무효’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종중부동산은 ‘총유재산’…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입니다. 이들은 법률상 단체로는 인정되지만 등기법상 법인자격은 없기 때문에 , 부동산 소유는 가능하되, 처분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종중재산은 ‘총유’의 형태를 가지므로 개별 구성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 총회의 결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275조 :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본다. 📌 민법 제276조 :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사례 1: “여성 종원을 빼고 한 총회 결의는 무효” 서울 북부의 한 종중은 종중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했으나, 이후 종중 여성 종원들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은 명확했습니다.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는 종중 구성원에 해당되며, 이들을 배제한 결의는 무효이다.” 👉 교훈 : 총회 소집 통보는 종중원 전체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성별 또는 지역만 대상으로 삼으면 무효입니다. 해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 정관 및 규약 종중의 부동산 처분이 가능한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총회 소집 통보 및 회의록 모든 종중원에게 사전에 소집 통보가 되었는가? 회의록에 서명날인 확인. ✅ 매각 결의서 참석자 서명, 인감증명서, 대표자 지정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가? ✅ 종중 대표자의 권한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선출에 정당성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