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over Korea's new rural stay shelters—temporary accommodations on farmland for urban visitors. Experience agriculture, unwind in nature, and support local revitalization efforts.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 농지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농촌 체류 쉼터는 도시민들에게 농업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임시 숙소입니다. 이는 농촌 활성화와 도시와 농촌 협력을 강화하며, 지역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적 교류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정의 및 목적
정의
거주자체류형 휴식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하는 건축물(연면적 33㎡ 이내)로, 취사가 가능한 임시 거주 시설입니다.
목적
도시민이나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일정 기간 농촌에 머물며 직접 체험하고 동시에 휴식과 힐링을 누릴 수 있는 임시 거주 공간입니다. 기존의 농막과 달리 취사와 숙박이 가능하며, 주말이나 장기 체류 등 농촌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숙소입니다.
2. 주요 특징
- 규모 : 연면적 33㎡(약 10평) 이내, 데크·정화조·주차장 등의 시설은 연면적에서 제외되며, 주로 조립식(모듈러) 건축이나 컨테이너형 구조물로 설치.
- 존치 기간 : 최초 3년, 이후 3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대 12년(지자체 조례로 연장 가능).
- 혜택 : 비주택으로 분류되어 등록 면제, 재산세(연간 약1만원 수준), 취득세 약 10만원 및 종합부동산세 대상서 제외됨.
- 사용 : 거주 및 취사 가능, 영농 권한 부여(쉼터 및 위임 시설의 최소 2배 이상 농지 보유). 숙박(예: 에어비앤비) 및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3. 설치 표면(설치 조건 및 제한 사항)
시각적 검사
대응차·응급차이를 가능하도록(현황도로 포함)해야 함.
지역 설치 제한 지역
방재지구, 붕괴위험 지역,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 지자체 조례 베개.
기준 (안전기준, 군사시설 관련 제한,건축기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군사시설 설치에 대한 제한.
설치 대상자
농지인 (주말 체험영농, 농업인, 임차농).농지 소유/임대 요건(최소 2배 이상 농지 소유 또는 임대)
2021년 8월 농지법 전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 거주자는 설치 가능,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는 제한.
4. 설치 절차
1.부분 확인
목적: 농촌 체류 쉼터 설치 가능 여부 사전 확인
절차: 지자체 농지부서에서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
2.대책건축물 축조 설계
지자체 건축부서에 지시서 제출(「건축법률 조정」 별지 제8호 서식).
3.설치 및 부대 시설
쉰터 설치, 주대 시설 설치, 환경 복구 계획
4.농지대장 등재
설치 후 60일 이내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 농지대장에 등재.
5. 농막과의 구별
숙박 가능 여부
농막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창고·휴식용), 휴식터는 숙박 가능합니다.
범위
농막은 20㎡ 이내, 쉼터는 33㎡ 이내입니다.
기능
쉼터는 주방·욕실 등의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환 가능
베이스 농막이 쉼터는 완전히(입지·면적) 해소되면 3년 내로 쉼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처리 농막도 완전히 해소 가능(단, 재고강제금 제외).
6. 배경화면과 기대효과
배경
2023년 설문조사에서 80.8%가 활동용 신시설의 필요성을 언급합니다. 도시민의 '4도3촌'·'5도2촌' 라이프스타일과 분리 가능합니다.
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거주자 생활인구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예: 강원도 농지 거래액 5120억원 추산).귀농·귀촌 활성화 및 주말농장 운영 활성화.
7. 제한, 문제, 비용
제한
한 가구당 1개 쉼터만 설치 가능, 농촌 체험 활성화
문제
징후 징후 현상, 난개발, 지역 주민과의 갈등 가능성. 이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비용
모듈러 주택 기준 2500만~7000만원, 공사기간 30~60일. 12년 후 철거 ·원상복구 고려가 필요합니다.
8. 후속 계획
지자체임대
2025년부터 지자체가 쉼터를 직접 설치·관리하고, 개인(도시민, 농업인 등)에게 임대하는 방식 도입.
복합단지 크기사업
2025년 3곳에서 소형 거주 공간, 정원, 체험된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복합단지 운영.
9. 추가 정보
찾아오는 시기
찾아오는 시기
- 시행 일정:
- 2025년 1월 24일부터 농촌 체류 쉼터 제도 본격 시행.
- 설치 신청, 지자체 허가, 쉼터 운영 시작.
- 일부 지자체는 조례 제정 지연으로 2025년 2~3월부터 시행 가능.
관련 문의
- 법적 근거:
- 「농지법」 제2조: 농지 정의 및 용도 규정.
- 「농지법 시행령」 제2조: 농지 이용·관리 세부사항.
-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농촌 체류 쉼터 설치·운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