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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지상권·통행권… 땅속 권리 지뢰밭을 피하는 법

분묘기지권·지상권·통행권… 땅속 권리 지뢰밭을 피하는 법 1. 등기부만 보면 안 되는 이유 “등기부에 문제없던데요? 제 이름으로 잘 등기돼 있습니다.” 많은 토지 매수자들이 등기만 믿고 거래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으로는 모든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땅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숨은 권리 가 존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소송이나 사용제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토지 권리관계란 무엇인가? 토지의 권리관계 란, 단순히 “누가 소유자인가?”만이 아니라, 그 토지를 누가, 어떻게, 어떤 권리로 사용하고 있는가 를 의미합니다. 토지를 사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3. 꼭 확인해야 할 숨은 권리관계 5가지 ① 지상권 다른 사람이 토지 위에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일정 기간 사용 할 수 있음 등기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주의! ② 분묘기지권 해당 토지에 묘지가 20년 이상 존재하면 , 묘지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 를 갖는 것 지목이 전·답·임야일 경우 더 주의 등기에 드러나지 않아 매수 후 분쟁 발생 가능성 多 ③ 지역권 인접 토지를 지나야만 자기 땅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 통행을 허용하는 권리 (예: 사유지에 길을 내는 권리 ) 등기 없는 관습상 통행권 도 존재 ④ 임차권 (전·월세 등) 농지, 창고부지 등에는 장기 임차인이 존재 할 수 있으며 등기되지 않은 경우라도 실사용자는 보호 받는 경우가 많음 ⑤ 토지 위법사용 또는 관행 남의 땅에 무단 구조물이나 점유물이 설치 된 경우 장기간 사용 시 점유취득시효 주장 가능성 향후 분쟁 소지 있음 4. 숨은 권리관계 확인 방법 단순히 등기부만 보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반드시 병행하세요. ① 등기부등본 열람 소유자 확인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