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부동산 매매, 왜 매수인이 패소했을까?
“종중 땅, 이대로 사도 괜찮을까?”
토지투자를 준비하던 박씨는 시세보다 저렴한 임야를 발견했습니다. 매도인은 지역 종중의 대표였고, 관련 서류도 다 구비되어 있다며 매매를 제안했습니다. 박씨는 흔쾌히 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지만, 3년 후 갑작스럽게 ‘매매는 무효’라는 소송을 당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문제종중부동산은 ‘총유재산’… 마음대로 팔 수 없다!
종중은 법인격이 없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입니다. 이들은 법률상 단체로는 인정되지만 등기법상 법인자격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는 가능하되, 처분은 매우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히 종중재산은 ‘총유’의 형태를 가지므로 개별 구성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으며, 총회의 결의 없이는 매각할 수 없습니다.
📌 민법 제275조: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총유로 본다.
📌 민법 제276조: 총유물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하다.
사례 1: “여성 종원을 빼고 한 총회 결의는 무효”
서울 북부의 한 종중은 종중 소유 임야를 매도하고 등기를 이전했으나, 이후 종중 여성 종원들이 소집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매매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명확했습니다.
“공동 선조의 자손인 성년 여자는 종중 구성원에 해당되며, 이들을 배제한 결의는 무효이다.”
👉 교훈: 총회 소집 통보는 종중원 전체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성별 또는 지역만 대상으로 삼으면 무효입니다.
해결: 매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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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 및 규약
종중의 부동산 처분이 가능한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
✅ 총회 소집 통보 및 회의록
모든 종중원에게 사전에 소집 통보가 되었는가? 회의록에 서명날인 확인. -
✅ 매각 결의서
참석자 서명, 인감증명서, 대표자 지정 등이 적법하게 이뤄졌는가? -
✅ 종중 대표자의 권한 및 인감증명서
대표자 선출에 정당성이 있는가? -
✅ 입금계좌 확인
종중 계좌로의 입금이 원칙. 대표자 개인 계좌일 경우 반드시 종중원들의 동의 확인 필요.
사례 2: “정관 없이 매도한 종중 대표, 무효 소송에 패소”
경남의 한 종중은 정관도 없이 대표자 1인의 단독 결의로 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매수인은 정상 거래로 판단했지만, 수년 후 종중 내부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종중 규약 없이 대표자 1인이 단독으로 매매한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 교훈: 종중의 정관이 없을 경우, 반드시 총회 결의가 있어야 하며 대표자의 자의적인 처분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례 3: “명의신탁자인 대표자가 몰래 판 경우, 무효?”
A종중의 명의로 되어 있던 땅이 과거 대표자 개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것을 되찾은 뒤, 해당 대표자는 “기여한 공이 있다”며 종중 토지 일부를 자신의 가족 명의로 증여했습니다. 이에 종중원들이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증여를 “현저히 불공정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결여한 결의”로 판단, 무효를 선고했습니다.
👉 교훈: 종중 임원이 종중재산 회복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보상은 정관과 회계규정에 따라야 하며, 사적 이익 분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결론: 종중 땅, 매입 전 '한 번 더' 따져보자
종중부동산은 일반 부동산과 다르게 ‘개인의 재산이 아닌 공동체의 재산’입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단순히 등기부만 보고 매수해서는 안 되며, 다음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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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정관 또는 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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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의 적법한 결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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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 전체의 소집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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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권한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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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 계좌의 투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