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 위 도로, 마음대로 철거할 수 있을까?
![]() |
써치랜드 |
공로와 사도의 차이, 내 소유 땅 위 도로 철거 가능성 완전 정리
“내 소유 땅인데, 왜 도로를 막지 못하죠?”
토지 소유자는 자신의 땅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지만, 그 땅 위에 ‘도로’가 놓여 있다면 상황은 복잡해집니다. 이 도로가 공공도로(공로)인지, 개인도로(사도)인지에 따라 철거 가능 여부와 절차, 심지어 법적 책임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땅 위 도로, 무조건 철거할 수 있나요?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해도 도로의 법적 성격에 따라 임의 철거가 가능한지 여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공로와 사도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며, 절차와 권리 제한이 각기 다릅니다.
공로 vs 사도 — 핵심 법적 구분
1. 공로(공공도로)
-
「도로법」 제2조에 따른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
-
개인 소유지에 있어도 공공재 성격을 가짐
-
임의 철거, 통행 차단 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민형사상 책임 발생
-
반드시 지자체 협의와 사전 절차 필요
2. 사도(개인 도로)
-
등록되지 않은 도로, 개인 소유자의 권한이 원칙
-
단,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폐쇄 제한
-
실제 판례:
“사도로 수십 년간 주민 통행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자라도 일방적 폐쇄는 불가”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25719)
철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5가지
항목 | 확인 방법 |
---|---|
공로 여부 | 도로대장·지자체 열람, 도로법 적용 여부 체크 |
사도 등록 여부 |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서, 지자체 확인 |
통행 사용 기간 | 주민 오랜 이용·증언 등 자료 확보 |
대체 통행로 | 폐쇄 시 주변 대체도로 여부 필수 검토 |
주민 의견 | 필요 시 서면 동의 등 공식 의견 수렴 권장 |
도로 철거 절차 한눈에 보기
-
도로의 성격 확인 (공로/사도)
-
주민 통행권 발생 여부 판단
-
지자체·주민 사전 협의 및 안내
-
대체 통행로 마련 및 안내문 게시
-
최종 철거 또는 제한 실시
주의! 공익성 침해 시 법적 분쟁·책임 가능
-
공로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라도 철거·폐쇄 불가
-
사도라도 오랜 기간 주민 통행 등 공적 성격이 인정되면 임의 제한 불가
-
주민이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철거금지 판결을 받을 수 있음
-
사전 예방: 사용허락 계약서, 통행로 면제 합의서 등으로 분쟁 최소화
결론: “내 땅 위 도로, 철거 전 반드시 법적 성격부터 확인하세요”
공로는 소유권만으로 철거 불가, 사도라도 장기간 공용된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철거 전에는 반드시 지자체 확인, 주민 통행 여부, 대체 통행로 검토 등 모든 법적 절차와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 현장 실전에서 느낀 한마디
땅 주인의 권리도 중요하지만, 한 번 도로가 된 땅은 많은 사람의 일상이 얽혀 있습니다. 성급하게 철거를 추진하기 전에 서류와 절차를 두 번, 세 번 검토해 보세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주변의 목소리와 전문가 조언을 듣는 것이, 내 권리와 이웃 모두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