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대장에 숨겨진 ‘공공의 권리’
내 땅인데 왜 막지 못하죠?
사유지라도 도로대장 등재 여부와 통행 이력에 따라 통행 제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정도로·사실상 도로의 차이를 쉽게 설명합니다.
'도로대장에 있는 도로'라고 다 같은 건 아니다
부동산 소유자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도로대장에 등재된 도로"라는 말. 그런데 이 도로가 공공 도로인지, 사적인 도로인지, 아니면 단순히 오래 사용되어온 길인지에 따라 통행을 막을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도로가 「도로법」, 「건축법」, 「사도법」 등에 따라 지정된 '법정도로'인지, 혹은 '사실상의 도로'로 오랜 세월 사용되어 왔는지가 핵심 기준이 됩니다.
1. 법으로 지정된 '법정도로'라면?
도로대장에 등록된 도로가 공적인 법령에 의해 지정된 도로라면, 해당 도로는 단순한 사유지가 아니라 공공의 통행을 위한 기반시설로 간주됩니다. 즉, 땅 주인이라고 해도 일반인의 통행을 임의로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도법」 제9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해서는 안 된다.”
즉, 법령에 따라 개설된 사도라도 공익성이 있다면 통행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사실상 도로'는 뭘까?
한편, 도로대장에 등록되어 있어도 별도로 법정도로 지정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길이 장기간 지역 주민의 통행로로 쓰였다면 어떨까요?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공개된 통행로로 사용되었다면, 비록 사유지일지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무단으로 제한할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등의 형사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통행 제한 시 주의할 법적 요소
✅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
「민법」 제219조는 공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이웃 토지를 통해 통행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이러한 법적 권리를 무시하고 진입로를 막는다면, 불법행위로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
형법 제185조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
즉, 감정적인 이유나 사적인 분쟁을 이유로 통행로를 막을 경우 형사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도로라고 다 같지 않다, 법적 성격부터 확인해야
도로대장에 이름이 올라 있다 해서 그 도로의 사용 권한이 소유주 마음대로인 건 아닙니다.
해당 도로가 공공의 통행을 목적으로 지정된 법정도로인지, 장기간 사실상의 도로로 쓰였는지, 또는 민법상 통행권이 발생하는지는 모두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도로 사용을 제한하거나 출입을 막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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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로의 법적 성격을 먼저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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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이력이나 주변 지형의 통행 필요성도 함께 검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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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