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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300, 부부면 600! 농지연금의 진짜 조건은?"

"이혼하면 300, 부부면 600! 농지연금의 진짜 조건은?"

― 고령 농지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최근 고령층 사이에서 주목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연금’, 매달 연금처럼 지급받으면서도 자신의 농지는 그대로 보유할 수 있는 정부 보증 노후 제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농지연금을 통해 매월 최대 60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죠?" 이 글에서는 왜 600만 원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조건과 구조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농지연금이란?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운영하는 역모기지형 연금제도입니다.
가입자는 자신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그 가치를 기준으로 국가로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습니다.

쉽게 말해,

"내 농지를 국가에 맡기고, 그 가치를 미리 조금씩  연금처럼 받아 쓰는 것" 입니다. 농지를 팔지 않고도 그 가치만큼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부동산이 있지만 현금 흐름이 부족한 고령 농업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입니다.

 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할까?

1. 담보 농지의 가치가 높으면, 연금도 높아진다

농지연금은 땅을 담보로 돈을 나눠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농지의 감정평가액이 높을수록 지급받는 연금도 많아집니다.

  • 감정평가 금액의 90%까지 반영

  • 또는 개별공시지가 100% 반영 (둘 중 더 유리한 방식 선택 가능)

예를 들어 감정가가 10억 원인 농지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지급 총액은 수억 원에 달하게 되고, 월 수령액도 500~600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2. 부부 공동 가입 시 수령액 ‘2배’

농지연금은 단독으로도 가입 가능하지만,
부부 공동으로 가입하면 사망 시까지 연금이 지급되며 수령 총액이 2배까지 올라갑니다.

  • 종신형 + 부부 승계형을 선택하면
    → 남편 또는 아내 중 한 명이 돌아가도 남은 배우자에게 연금이 승계됩니다.

 단, 사별 또는 이혼한 경우 단독 가입만 가능하며,
→ 이 경우 월 수령액은 200~300만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3. 국가가 손해 나도 보장하는 구조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바로 “연금 채무 부족 시 미청구 원칙”입니다.

즉, 내가 받은 연금 총액이
→ 나중에 농지를 팔았을 때 금액보다 더 많아도 국가가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예:     연금으로 총 10억 원 받았는데 농지를 팔았더니 8억 원밖에 안 나왔다면? 

         → 2억 원은 국가가 손해 처리, 청구하지 않음

이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농지연금은 사실상 국가가 보증하는 프리미엄 상품"이라고 말합니다.

월 600만 원 받으려면 갖춰야 할 조건

 기본 자격 요건

  1. 만 65세 이상 (신청 기준일)

  2. 5년 이상 영농 경력

    • 연속될 필요 없음 (예: 20년간 비정기적 농사 경력도 가능)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또는 이장 확인서로 증빙

 대상 농지 요건

  • 지목: 전(밭), 답(논), 과수원

  • 실제 농사에 이용되고 있어야 함

  • 본인 소유 농지일 것

  • 2년 이상 보유한 농지 (2020년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 주소지와 직선거리 30km 이내 농지 (일정 기준 하에 예외 있음)

 주의! 가입 불가한 농지

  • 가압류, 압류, 15% 초과 근저당권 설정 농지

  • 불법건축물 또는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농지

  • 2인 이상 공동 소유 농지

  • 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된 농지

  • 2018년 이후 경매/공매 취득 농지
    → 단, 2년 이상 보유 + 30km 이내면 가입 가능


 지급 방식은 다양하게 선택 가능

구분설명
종신형 정액형죽을 때까지 동일한 금액 지급
전후후박형초기에 많이 받고 후에 적게 받는 방식
일시 인출형최대 30%까지 목돈 인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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