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를 위한 특별공급 제도의 현실과 개선 방향 정부는 주거 취약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초기 가구나 취업 초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자산 형성 을 돕는 중요한 정책 수단이 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경쟁률 과열, 실질 혜택의 편중 등의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특별공급 제도의 구조와 장점 , 그리고 제도적 한계와 개선 방향 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특별공급 제도란?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정부가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 해주는 제도입니다.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은 이 중 수요자가 많고 경쟁이 치열한 대표적인 유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청년 특별공급 (만 19~39세)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이하 공공분양 또는 민간 사전청약 일부에서만 제공 추첨제 중심, 가점제 미적용 ✅ 신혼부부 특별공급 (결혼 7년 이내) 자녀 수·혼인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소득 조건 초과 시에도 일부 예외 적용 가능 공공 30% 이상, 민간 20% 내외 물량 배정 성과: 주거 접근성 확대와 자산 형성 기회 ✅ 1. 무주택 청년의 자산 사다리 제공 공공분양 중심의 특별공급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시세 대비 자산 형성 기회 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3기 신도시, 서울 일부 사전청약지구 등에서는 시세차익이 1억 원 이상 발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 2. 혼인 초기 가구의 정착 유도 신혼부부에게는 양육 계획에 따른 공간 확보 가 필수입니다. 특별공급은 주거 안정을 통해 출산율 제고 에도 간접 기여하고 있습니다. ✅ 3. 정책 수요 반영 확대 특별공급은 초기보다 점차 확대되어, 중기 소득층,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등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이는 단순 ‘복지’가 아닌 사회 구조의 균형 조정 차원에서도...
"How Vested Properties Shaped a New Korea" "The Untold Story of Korea’s Hidden Land Reforms After Liberation" 광복과 함께 발생한 ‘적산’의 정체 1945년 광복 직후, 한반도에는 일본인 소유의 막대한 재산이 남겨졌습니다. 이 중 토지·주택·공장·상가 등 일본 제국과 그 국민이 소유했던 자산은 ‘적산(敵産)’,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귀속재산’이라 불리며 미군정이 일괄 접수하게 됩니다. 특히 농지는 당시 조선인보다 일본인 대지주·법인·관공서 명의로 된 것이 많았고, 이들은 광복과 함께 철수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미군정) 귀속 대상이 되었죠. 1. 광복 직후(1945)와 귀속재산의 발생 적산(적산재산)과 귀속재산의 의미 적산(敵産)재산 은 광복 후 남한 지역에 남겨진 일본인(법인·개인·관공서) 소유 재산을 가리킵니다. 광복 직후 미군정은 ‘일본 제국의 재산’을 몰수하여 관리·처분했는데, 이를 행정적으로 ‘귀속재산’이라 불렀습니다. 토지·주택·공장·산림 등 다양한 형태의 재산이 이에 해당했습니다. 미군정 시기의 관리 1945년 9월부터 조선을 접수한 미군정은, 일본인과 일본 법인이 소유했던 토지와 건물 등을 ‘군정청 재산’으로 귀속시켰습니다. 미군정은 일본인 지주나 기업이 소유하던 농지도 귀속재산으로 분류하여 관리했으나, 당장 대대적인 분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 ‘무단 점유’나 ‘농민 스스로 분배’ 사례도 있었지만, 군정은 이를 공식 인정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수립될 때까지 재산을 동결·관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대한민국 정부 수립(1948) 전후 농지개혁의 필요성 해방 후 농촌의 요구 일제강점기 말, 조선인 대지주뿐 아니라 일본인 대지주 및 기업 소유의 농지가 많았고, 대부분의 농민은 소작농이었습니다. 광복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