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서 특약, 왜 중요할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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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 특약, 왜 중요할까?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핵심 조항 5가지

2025년 개정된 농지법 핵심 요약

 실경작자 중심 농지제도,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 확인하세요

농지를 보유하거나 활용하려는 사람이라면 올해부터 꼭 확인해야 할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5년부터 개정된 농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제는 단순히 땅을 샀다고 해서 바로 농지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실제 농업 종사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정책적 의지가 이번 개정 전반에 반영됐습니다.

                                           

왜 개정되었나?

최근 몇 년간 농지를 주거지나 투자 수단으로 매입하는 비농업인의 사례가 늘면서,
‘농지의 본래 목적’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경작 목적이 아닌 농지 보유, 즉 '사두기' 현상이 광범위하게 퍼졌고,
농지 임대차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실제 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혜택을 받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농지 취득 절차와 사후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손봤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1. 농지 취득 자격 심사 강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과정입니다.
기존에는 일정 서류를 제출하면 읍·면·동에서 비교적 쉽게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농지위원회 심사제가 도입되어 자격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특히 신청인이 해당 농지를 실제로 경작할 수 있는지, 거주 조건과 농업 계획이 구체적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게 됩니다.

이제는 “농사 짓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경작 목적과 실현 가능성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취득 허가가 내려집니다.

2. 농지 이용 실태조사 정례화

취득 이후에도 관리가 철저해집니다.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법으로 정해졌고,
실제로 농지를 방치하거나 제3자에게 불법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명령 등 다양한 행정 조치가 가능해졌습니다.

단순 보유만 하는 ‘묻지마 투자’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습니다.
실경작 중심의 구조를 확립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합니다.

3.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 도입

도시민과 예비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농촌에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농업을 직접 체험해보고,
향후 정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농사를 접해볼 기회 자체가 적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지역 기반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적인 임시 경작과 체류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부동산 실수요자에게 주는 의미

이번 개정은 단지 법률의 변화가 아니라,
농지를 바라보는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투자 목적보다는 실제 거주와 경작 의지를 갖춘 수요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 강화된 것이며,
이에 따라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전략도 기존과는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지 위에 주말주택을 짓거나,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는 더욱 제약을 받을 수 있고,
지역별로 농지이용계획, 지방자치단체 농업위원회 기준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안정적인 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유의사항

  • 단기간 보유 후 매도 목적이라면 사실상 농지 취득이 어렵습니다.

  • 가족 명의로 분산 취득하거나 임대하려는 경우도 실질적 심사 대상입니다.

  • 경작 계획이 없는 단순 농지 보유는 불허될 수 있습니다.

  • 지역 농업정책과 연계된 활용 계획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 써치랜드의 한마디
“이제는 땅을 ‘사는 것’보다 ‘쓸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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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가능성과 규제 여부를 미리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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