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악의의무단점유1 [대법원 판례 특강] "20년 넘게 살았으니 내 땅?" 남의 땅 대거 침범한 건물의 취득시효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30년 동안 복잡하게 얽힌 부동산 물권 분쟁과 토지 보상·경매 실무 현장의 맥을 짚어온 써치랜드입니다. 시골 고향 땅이나 도심 구옥 밀집 지역, 혹은 법원 경매 물건을 정밀 분석하다 보면 가장 흔하면서도 지주들의 속을 까맣게 태우는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건물이 내 땅을 버젓이 밟고 서 있는 경계 분쟁"입니다. 이때 토지 소유자가 "내 땅에서 건물을 치우거나 땅값을 내라"고 요구하면, 건물주들은 열에 아홉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20년 동안 아무 탈 없이 내 땅인 줄 알고 점유했으니 이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내 땅이다!"라며 당당하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하곤 합니다. 과연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지어놓고 20년의 세월만 버텨내면 공짜로 그 땅을 빼앗아 올 수 있을까요?.. 2026. 8.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