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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투자4

연 110%에서 대안투자까지, 대한민국 대부업 30년 역사 한눈에 정리 안녕하세요, 30년 가까이 금융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부침을 현장에서 지켜본 자산관리 실무자입니다. "돈에도 역사가 있고 흐름이 있다"는 말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영역이 바로 제도권 금융의 가장자리에 있던 대부업(대부금융) 시장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 금융시장은 단순히 이자를 받아가는 고전적인 대출업을 넘어, 리스크를 분산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투자 플랫폼 형태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IMF 외환위기 시절 연 110%에 달했던 살인적 고금리 시대부터, 대부업법 최초의 연 66% 상한선, 그리고 오늘날의 대안투자 트렌드까지 대한민국 대부업 30년사를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격동의 시대, IMF 외환위기와 연 110% 사채 시장의 도래대한민국 사채 시장과 대부업을 논할 때 절대 빼놓을 수.. 2026. 7. 24.
대법원 사건번호로 보는 최신 부동산 판결 3선 — 경매·수용·임대차 권리분석의 핵심 권리분석을 하다 보면, 판결문 한 줄이 보증금 전체를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는 걸 절감합니다. 특히 가등기·수용·대항력은 "느낌"이 아니라 "판례의 결론"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죠. 오늘은 최근 대법원 판결 세 건을 사건번호와 함께 정확히 짚고, 경매·NPL·수용 실무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풀어봅니다. [판결 01] 공유물분할 경매와 순위보전 가등기,소멸일까 인수일까사건번호 :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5다217707 판결원고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 해당 공유자의 지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가 마쳐져 있었죠. 피고가 본등.. 2026. 6. 18.
NPL부동산 투자 위험성. 도로점용권 문제와 해결법(2026) 부실채권(NPL) 시장에서 토지는 흔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불립니다. 특히 도로 부지가 경매로 나왔을 때, 많은 분이 "나중에 지자체가 보상해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과거 유찰이 반복된 알짜배기 진입로 부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완벽한 4차선 도로의 일부였으나, 정밀 분석 결과 해당 필지는 지자체의 점용 허가 없이 '무단 점유' 중이었고, 전 채무자의 점용료 체납으로 권리관계가 꼬여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은 낙찰 후에도 써치랜드보상 절차에서 제값을 받기는커녕, 복잡한 명도 소송이나 점용료 반환 청구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1. 도로 점용권 분쟁의 3가지 핵심 유형① 허가받지 않은 무단 점용가장 흔한 사례입니다.도로로 .. 2026. 1. 20.
권리질권의 모든 것 – NPL 실무 중심 최종 정리판 권리질권은 민법 제329조 이하에서 규정된 “권리 위의 질권”이다.즉, 돈을 빌려준 사람이 채무자의 ‘권리’를 담보로 잡는 제도다.여기서 말하는 권리란 ‘부동산 소유권’이 아니라,채권·지분·배당금·예금·매출채권·근저당권 자체 같은 “무형의 권리”를 말한다.이 제도는 NPL 투자자·기관채권자·사모펀드·근저당 매입 실무에서거의 필수적으로 등장한다. 왜냐하면,권리질권은 “권리 자체”를 압류·동결해 우선 변제받는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이다.아래에서 모든 것을 완벽히 정리한다.Ⅰ. 권리질권이란? 채무자의 채권(무형의 권리)을 채권자가 담보로 잡는 것.부동산을 잡는 것이 아니라“권리를 잡아서 확보하는 담보권”이다.예: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배당금 채권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매.. 2025.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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