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상청구권1 하천편입토지 보상, 왜 지금도 문제가 될까 1971년 하천법이 개정되면서 제방 안쪽에 있던 사유지들이 별도의 보상 절차 없이 국유지로 편입된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지만, 당시에는 법률 규정 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방식이었고 개별 보상 절차가 뒤따르지 않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법이 바로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이 법은 처음 제정된 이후로 소멸시효를 여러 차례 연장해왔습니다. 그런데 매번 시효가 끝나면 "아직 신청 못 한 토지가 있다"는 민원이 계속 나왔고, 결국 국회에서 또 한 번 연장을 결정한 게 이번 2025년 11월 개정입니다. 2025년 11월 개정 핵심 - 소멸시효 2033년 12월 31일까지 연장기존에는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12.. 2026. 7. 8. 이전 1 다음 반응형